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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한국의미2025-04-09 11:22: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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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2가지이다. 1. 대통령 직무 정지상태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2. 국회몫(3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7일이후 임명한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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