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캡처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7명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7명은 지난 17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11항∙12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11항은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급 공무원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12항은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현행법에 따라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과 균형을 맞추고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견제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 등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과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며 독자적으로 경찰 사무를 수행하며 국민 안전∙치안 문제가 국가 주요 정책에 신속∙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보수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경찰의 위상을 높이고 치안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