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 황진환 기자70억원 이중과세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던 배우 유연석이 결국 기존 추징금의 40% 정도인 30억원만 국세청에 납부했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이하 소속사)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도 자세히 설명했다.
소속사는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국세청이 유연석에게 소득세 등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한 것이 드러나 유연석은 탈세·탈루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에도 소속사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납부 세액이 재산정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과세 기준 및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