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 꺼내든 외국인 체포…'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후 흉기를 압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설됐고,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