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한 후 흉기를 압수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정진원 기자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설됐고, 이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