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에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뒤 취재진에게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이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법조인으로 수십년을 살았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로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그렇듯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는 않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과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데,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선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고법 측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라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