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화 피의자가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정진원 기자경북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화를 낸 피의자 중 1명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다른 1명은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 60대 A씨, 오후 3시 30분 5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심문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또 영농 소작물을 태우며 불을 낸 게 아니냐고 묻자 "절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이 산불 확산 직전 쓰레기를 태운 것은 맞지만 잔불까지 모두 다 정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B씨는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채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나뭇가지를 왜 태웠냐,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다.
한편 B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경북 산불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묘 중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평면에서 시작한 주불에 안계면 불이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