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된 피의자 박찬성. 대전지검 제공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25일 박찬성(64)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찬성은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5)씨의 거주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동종 강력범죄 전력이 있던 박찬성은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후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흉기로 A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소를 출소한 이들은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지인 사이로 나타났다.
박찬성은 이튿날 오후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며 직접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도 했다.
아울러 대전지검은 1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찬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대전지검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 측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과 범행수단과 그 방법이 잔인한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