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합성물이나 아동 성 착취물 등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청소년성보호법(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00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이 자료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7곳에서 유통했다.
채널 입장료 명목으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1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가 운영하는 채널 유료 회원은 400여명, 자료를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2800여명이었다. 이렇게 A씨가 챙긴 수익금만 6천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