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 운전이 적발되자 달아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했고, 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선 순찰차도 3차례나 들이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3%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충격하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