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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적발에 줄행랑 50대, 승용차·순찰차 들이받고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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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50대 A씨 징역 1년 4개월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 만취 "죄질 불량"


만취 상태 운전이 적발되자 달아나다가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했고, 도주를 막기 위해 막아선 순찰차도 3차례나 들이받았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3%의 만취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충격하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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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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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리짜이밍찢찢찢2025-04-27 14:25:00신고

    추천0비추천2

    감빵가즈아

  • NAVER사랑과평화2025-04-27 13:19:33신고

    추천4비추천0

    이재명처럼 정책과 비젼으로 승부하라고 김동연아

  • NAVER자중하라2025-04-27 08:08:32신고

    추천2비추천7

    미꾸라지 처럼 요리저리 빠저나기는 것은그때뿐 총총 된 그물망에서는 꼼짝 딸싹 못하고 잡히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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