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씨와 임대사업자 B(70대)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와 대전, 남양주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대가성 현금 약 8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는 B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B씨의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웠다. 실제 B씨는 사업권을 따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근필 대장이 뇌물 사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외에 남양주와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조합장 4명(전주·대전2·남양주)와 정비사업자 3명, 임대사업자와 브로커 2명으로 파악됐다.
대전 2곳에서 3억 5천만 원, 전주 1곳에서 1억 원, 남양주에서 3억 3천만 원 등 뇌물 규모는 8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