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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사업권 두고 오고간 뇌물…조합장·사업자 등 9명 구속[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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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남양주 등 4개 재개발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 대가 8억 원 뇌물
경찰, 범죄수익금 환수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주택재개발 조합장 A(70대)씨와 임대사업자 B(70대)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와 대전, 남양주 주택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대가성 현금 약 8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 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는 B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B씨의 회사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내세웠다. 실제 B씨는 사업권을 따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근필 대장이 뇌물 사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김근필 대장이 뇌물 사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주 외에 남양주와 대전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조합장 4명(전주·대전2·남양주)와 정비사업자 3명, 임대사업자와 브로커 2명으로 파악됐다.
 
대전 2곳에서 3억 5천만 원, 전주 1곳에서 1억 원, 남양주에서 3억 3천만 원 등 뇌물 규모는 8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몰수 추징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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