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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되나…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직후 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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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탄핵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자 의결 직후 사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탄핵안 의결 이후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회의 의결 즉시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탄핵 소추 사유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법사위에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최 부총리 탄핵안은 곧바로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되고 예정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임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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