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 홍보수석 A씨, 시장 비서실 직원 B씨 등 3명을 직권 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지낸 지난해 7~9월 협의회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시기 인천시 대변인을 지낸 A씨는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자료를 인천시 출입 기자들에게 제공했으며, B씨는 관련 홍보자료를 인천시 명의로 내고 담당자로 이름을 기입한 혐의다.
앞서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해당 자료들을 모아 지난 16일 인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조사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달 치른 22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입후보한 유 시장의 선거운동에도 인천시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해당 진정서에는 인천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10명이 이달 초부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입후보한 유 시장을 수행했거나 보도자료 배포, 행사 개최 등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정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당사자인 10명 가운데 일부는 관련 논란이 일자 인천시로 복귀해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과 진정서를 제출한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기존에 수사 의뢰 대상자로 제출한 10명 이외의 다른 인천시 공무원들도 가담한 정황을 찾고 추가 진정서를 내겠다고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