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60대가 체포됐다.
진주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 30분쯤 진주시 상대동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던 중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다 흉기를 빼앗기는 등 제압을 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알코올중독 증세로 정신병원 입원 치료 중이라 퇴원 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