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연락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하루 동안 100여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범행 1개월 전부터 호감을 표현했으나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만 연락하라"며 거절했다.
그런데도 A씨는 16시간 동안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