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북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실화를 낸 피의자 2명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12일 50대 성묘객 A씨와 60대 농민 B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경북 산불의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묘 중 산소 주변을 정리하려고 나뭇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와 B씨는 수사를 받는 동안 혐의를 부인해왔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실화 외에 다른 원인이 산불을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적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관계자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과 합동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안평면에서 시작한 주불에 안계면 불이 더해지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경북 산불은 1986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냈다.
피해 면적은 9만 9289ha으로 집계됐고 복구비는 1조 8310억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