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황진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광훈 알뜰폰(퍼스트모바일)에 천만 명이 가입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광고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자 신고자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전광훈 알뜰폰 광고' 관련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회신 문건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해당 문건에서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이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문제가 된 퍼스트모바일의 광고내용은 천만 명이 가입하는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바 참·거짓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이어 "천만 명 조건의 달성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및 금전적인 부분을 고려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천만 명 조건 및 금전적인 부분의 실현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답변에 대해 "천만 명의 조건과 월 백만원의 연금이 명백하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조건을 어떻게 달성한다는 것이냐"며 "조건 자체가 비현실적인 이상, 애초에 해당 광고는 거짓 광고로 판단돼야 마땅하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즉각 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부처로의 책임 미루기를 중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규제 기관으로서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열린 불법영업 전광훈 알뜰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및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5일 퍼스트모바일 운영사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를 위반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어르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해 소관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당 신고를 넘겨받은 공정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관련 검토의견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