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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죄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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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의결…국힘 전원 반대
개정안 공포시 이재명 '면소 판결' 가능성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개정안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 행위 부분을 삭제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법 해석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른바 '백현동 발언' 등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행위 부분이 삭제돼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면소는 법 조항의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되면 결국 거짓말이 판치는 선거판이 되지 않겠냐"며 "(개정안은)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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