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전국 각지에서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만 19명으로, 피해 액수는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사기 사건에 연루됐으니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며 "현금카드를 지하철 역사 내 사물함에 두고 가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두고 간 카드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를 경기 부천시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붙잡았다. 구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 용인, 부산, 경남 통영 등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총책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