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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초등생이 교사 폭행…되레 아동학대로 신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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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부산 한 초등학교서 학생이 교사 때려
얼굴, 머리 등 폭행 당해 전치 2주
자녀 잘못 인정한다던 학부모, 경찰에 교사 고소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부산교사노조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 B군으로부터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다.
 
당시 B군이 옆반 동급생 C군과 다투며 안경을 빼앗고 목을 조르는 등 행동을 하자, C군의 담임 교사인 A씨는 이를 지도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B군은 이를 회피하며 교실에 들어갔고, 따라 들어간 A씨에게 수저통과 물병이 든 가방을 던질 듯이 들어 올렸다.
 
A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손목을 잡자 B군이 이를 뿌리치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B군의 담임 교사를 비롯해 다른 교사들을 불러오면서 상황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A씨는 얼굴과 손, 발 등에 타박상과 두피 열상 등 부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학교 측은 A씨에게 공무상 병가와 보호조치를 위한 특별휴가 등을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B군의 학부모 측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A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자 이달 초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사노조 제공  부산교사노조 제공 
A씨는 부산교사노조를 통해 "학생의 지속적인 폭력에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목을 잡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B군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목격자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목격자 등의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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