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하림. 연합뉴스가수 하림(본명 최현우)가 지난해 말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집회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섭외취소가 통보된 행사는 통일부가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인 '남북 청년 토크 콘서트'로 파악됐다.
하림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에서 "계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하림은 그러면서 "(광장에서 노래를 부른) 이후 떠들썩하게 인터뷰로 이어진 상황이 누군가 보기에는 불편했던 모양"이라며 "지은 죄가 많아 노래가 두려운 걸까"라고 적었다.
하림은 "(섭외취소 통보를 받고) 죄 없는 실무자들을 보아 괜찮다고 했지만 뒤를 이어 함께 노래한 다른 동료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옳지 않는 것 같아서 이곳에 남기고 간다"고 밝혔다.
하림은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라 낮은 개런티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하고 이미 포스터까지 나온 일에 이런 식의 결정을 한 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 같은 오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에서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럴수록 우린 계속 사랑과 저항과 자유를 노래하자"고 덧붙였다.
가수 하림의 글에 대해 통일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남북청년토크 콘서트'가 대선 기간 중에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실무진 차원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 부처 차원에서 배제 방침이나 섭외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실무진이 기획사와 행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행사예정 시기가 대선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