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주호민. 연합뉴스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주호민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13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2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를 다루기보다,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법적 효력을 중심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록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학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무겁다.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녹취한 음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수업 중 발달 장애를 가진 주호민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면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이 같은 음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