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스탠다드(왼쪽부터)와 탑텐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 공정위 제공무신사, 탑텐, 미쏘, 자라 등의 브랜드의 사업자가 자신의 가죽제품이 친환경 상품이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신성통상은 탑텐을, 이랜드월드는 미쏘 및 스파오를, 아이티엑스코리아는 자라의 브랜드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SPA(의류 기획, 생산, 유통, 판매를 하나의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신사는 가죽제품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으며, 신성통상은 상품명에 '에코 레더'를 포함해 광고했다.
이랜드월드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스웨이드'를 포함해서, 아이티엑스코리아는 상품명에 '에코 레더', '에코 시어링', '에코 스웨이드', '에코 퍼' 등을 포함해서 각각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상품에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해 사용했으며,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쏘(왼쪽부터), 자라의 가죽제품 판매 화면. 공정위 제공공정위는 이들의 인조가죽 제품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주로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 원단 등으로 제작돼 생산 단계에서 유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미세 플라스틱 등 인체 및 환경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낮은 내구도 및 생분해성으로 사용 및 폐기 단계에서 친환경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문제되는 광고를 자진시정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공정위의 패션 분야에 대해 점검은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해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을 적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 소비도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