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어제(14일)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등 16명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왼쪽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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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청문회, 삼권분립 침해일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어제(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등 16명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관들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를 위반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내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대법원 측 불출석 사유서에는 "이번 청문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 법원조직법 제65조가 정한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 등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요컨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청문회 추진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가 청문회에서 밝히려던 핵심 쟁점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입니다.
청문회를 추진했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들의 불출석이 위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민 의원은 "증인들이 다 안 나왔는데, 법원에서 재판할 때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하면 국민들은 다 나간다. 법에 의무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다. 이걸 거부하는 건 법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대법원이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요구에 귀를 막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한편 전국 판사들의 대표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문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걸까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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