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던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또 다른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6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2)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우씨와 안씨는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붙잡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난동을 부린 이들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씨는 18일 저녁 7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안씨는 같은 날 법원 뒤쪽 철제 울타리를 붙잡고 넘어가 침입했다.
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할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이라는 취지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에 대해선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청사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따라 2~3명의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모(6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