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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7곳 운영…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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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원주·울산·경주 등지서 붋법운영…법원 "양형 조건 변화 없어 항소 기각"

배우 한소희. 류영주 기자배우 한소희. 류영주 기자
배우 한소희의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을 여러 차례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서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이른바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총 7곳 개설했다.

그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베팅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손실을 입은 금액에서도 일정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방식은 원주 지역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열거나, 기존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 게임인 속칭 '바카라' 등을 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신씨는 강원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 각각 1곳씩 모두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2021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2023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는 없으며, 구속 상태에서 미결 구금된 기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세운 항소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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