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984억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서씨는 1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약 984억 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서씨가 설립한 업체에서 임원 등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측근 5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7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씨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서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토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에 친인척들인 피의자들도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도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과 수수료로 피해자 5천여 명을 기망했다"며 "경제적 약자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등을 편취하며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고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체계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2개 지역 법인을 설립해 '돌려막기'식으로 5288명으로부터 투자금 352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를 태양광 설비 납품 회사로 속여 '원금을 단기간에 상환받고 월 2% 이자수익도 얻을 수 있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