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고발에 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김 비대위원장이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최기우·주진우 공동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네거티브단은 "(민주당과 이 후보는)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문제를 제기한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며 "국민을 윽박질러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당시 이재명 후보가 "5만 원 받고 땀 뻘뻘 흘리며 한 시간 (닭을)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 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 120원"이라고 언급한 점을 다시 거론했다.
네거티브단은 이에 대해 "이 말이 '120원 원가인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미 상처 받은 자영업자 분들이 분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일극체제에서 고발을 주도한 것은 이 후보이므로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를) 없앨 것처럼 하더니, 급하니까 고발한다"며 비꼬기도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커피원가 120원' 발언을 겨냥한 김 비대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며 "명백히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이건태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