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경북의 130여만 가구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우편물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적혀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