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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20일까지 도내 130만 가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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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형 선거공보는 24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경북의 130여만 가구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우편물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적혀 있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받은 선거공보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을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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