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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 1년…특조위 '사망사건 진상규명'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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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조위, 오늘부터 유족 측 신청사건 사전조사 실시

20일 오전 중구 저동빌딩에서 이태원참사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이 위원들과 사전조사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태원참사특조위 제공20일 오전 중구 저동빌딩에서 이태원참사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이 위원들과 사전조사 계획을 심의하고 있다. 이태원참사특조위 제공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유족 측의 신청을 받아 이태원 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사전조사에 나선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20일 '10·29 이태원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사전조사 계획을 심의해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조사 대상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제1호 신청사건이다. 구체적으로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참사의 구조적 원인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과 수습과정 △피해자 권리침해 등을 폭넓게 조사한다.

사전 조사 과정에서 특조위는 참사 관련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관계자에 자료 또는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로 대통령실과 총리실, 관계기관에 상황·대응보고 문서 등 참사 관련 기록물 자료를 이번 달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후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는 6월 중에 조사개시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송기춘 위원장은 "내일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며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그리고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참사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쳐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3일 출범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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