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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사 연봉 6200만원, 그 안에 숨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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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조, 왜 파업하려하나

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운행을 앞둔 버스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양천공영차고지에 운행을 앞둔 버스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
통상임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이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버스기사)를 한 축으로 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회사, 사용자), 서울시(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를 관리 지원하는 주체)를 다른 축으로 하는 양측 사이에 여론전도 가열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호재 불구 버스노조 파업 궁지…왜?

 버스회사와 서울시는 서울 버스 운전기사들의 평균연봉은 약 6200만원(세전)으로 이미 적지 않으며, 임금을 인상 요구를 받아줄 경우 막대한 혈세로 메꿔야하고, 버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여론에 호소중이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조는 불리한 입장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여론전 사이에 몇 가지 문제들이 간과되고 있다.
 
먼저 서울 버스 운전기사들의 평균연봉 부분이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에 비하면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시내버스를 타보면 늘 '버스 기사 상시 구함'이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 즉 버스기사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직종이다. 왜 그럴까. 새벽과 심야 시간 같은 취약시간 근무, 휴일 근무, 정시성 준수, 시민들의 안전 책임 부담 등 특수성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직업인 것이다.
 
국내 봉급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버스기사들의 봉급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으로 3등분 돼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따르면, 버스기사들의 기본급과 상여금은 전체 임금의 60%를 차지하고, 수당이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2개월에 한번씩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비현실적인 수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감을 마비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즉, 기본급을 최저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수당의 인상 폭을 제한하려는 일종의 속임수인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의 버스기사들을 대표해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는 소송을 2015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노조 패소 이후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오케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자…임금체계 개편의 꼼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동아운수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2015년 전후 다른 업종의 노조들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20년 세아베스틸 노동자들의 경우 2심 재판에서 예상을 깨고 승소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2심 판결을 근거로 서울 버스노조는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그 동안 마땅히 '더' 받았어야할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별도의 채무(미지급 임금) 이행 소송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법원까지 나서 한화생명보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버스노조가 제기한 것 같은 채무의 소급 이행은 배제했다. 대법원이 사용자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점이다. 이를 틈 타 여러 업종의 사용자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임금체계를 다시 짜고 있다. 즉 대부분 업종의 노조들은 수당의 소급 지급 요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버스 노조의 임금 협상은 다른 업종의 노조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버스 노조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해결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같은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포기 유도라는 입장이다.
 

버스노조의 '임금포기' 거부…임금 착취 구조와의 싸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에 대해 버스노조 유재호 사무부처장(공인노무사)은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할 수당이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지요. 그러나 누군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다른 채권과 달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상 근로 시간보다 1.5배의 임금을 줘야하는 야간 근로 수당도 노사가 1배만 주기로 합의해도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됩니다. 노동의 대가를 중시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된 제도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지급 임금을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 버스 회사들이 떼어먹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 동안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 항목을 만들어 임금 총액을 보전해온 것은 값싼 연장·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부담 없이 연장·야간 근로를 마음껏 시키기 위한 사용자측의 꼼수였음이 법원 판결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버스노조들이 예고한 버스파업은 무비판적으로 우리사회가 수용해 왔던 전근대적 임금 관행과의 일대 전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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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4

새로고침
  • NAVER황동이2025-06-16 16:04:43신고

    추천0비추천0

    솔직히 6200이면 많이 받는건 맞지.. 어느 직종이나 스트레스는 있는거고 간호사도 3교대로 얼마나 힘든데.. 근무시간 표로 근거를 삼을 생각을 하지.. 심지어 간호사는 공부 열심히 해서 면허를 따야 하는데도.. 6200 받을려면 경력을 얼마나 쌓아야하는데.. 노력해온 과거가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현실을 살려고 욕심을 그리 내는건지.. 그냥 그들만의 리그면 몰라.. 애먼 국민들 피해주면서 욕심 채워야 하냐 이 말이야.. 덕분에 2시간 걸려 출근하던 사람들 그것도 힘든데 3시간 걸려서 출근하고.. 3% 인상안도 욕심 안찬다고..

  • NAVER돌고돔2025-05-21 17:05:17신고

    추천2비추천6

    서울경기 버스운전수 대략 3만명? 년봉6000만원!
    1년에 급여만 2조원! 허구한날 민노딱까리짓거리하는 공무원. 10년 미래바라보고 경전철 착공해서 운영해도 세금낭비에 사회적비용이 절감될텐데 왜 민노총에 질질끌려다니면서 세금낭비에 혈안이되어있는지 그런 철밥통들에게 국민들은 분노로 토할뿐이다. 전두환.이명박같은 대통령이나오길 바라는 국민들의 바램을 아느냐?

  • GOOGLE가가멜52025-05-21 09:43:15신고

    추천14비추천2

    버스업자들이야 벌어들이는 수입은 적자가 날리가 만무하다.
    적자행진이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단합하여 회사를 접을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고스란히 정부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빗발친다.
    결국 정부에서 혈세로 지원한다.
    반면 기사들은 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면서 급여도 꼼수를 부려 지급한다는 기사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만큼 교통선진국은 없다고 확신한다.
    그 이면에는 기사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크다고 본다.
    결론은
    업자들은 손벌리면 채워지는 반면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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