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경을 폭행한 50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충주시 목행동에서 경찰차에 타고 있는 B(26·여)순경의 얼굴과 눈 등을 주먹으로 3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 하던 도중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B 순경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을 당한 B 순경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