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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 해외 도피' 한국예총 전직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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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위조해 해외 도피…10년 만에 공항서 검거

연합뉴스연합뉴스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10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전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한국예총은 1962년 예술인들과 각 예술 분야 협회가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그 사업자로 선정된 홈앤쇼핑으로부터 배정받은 주식 20만주를 건설업자 문모씨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세는 50억원이었지만 윤씨 등이 넘긴 가격은 10억5천만원으로 그 차액만큼 한국예총에 손해를 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윤씨가 주식을 싸게 양도하는 대가로 문씨에게 9억6천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고 봤다.

윤씨는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7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김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예술인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7050만원을,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 배달 사업에 독점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뷰티 사업 관련 업체 직원의 어머니 명의로 된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허위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피했다.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윤씨는 이달 4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미얀마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검찰에 검거됐다. 윤씨의 공범인 이씨는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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