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체력인증등급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체력인증 등급을 3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과학적 방법으로 체력을 측정·평가하고 운동 방법을 상담·처방해 주는 '국민체력100'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재 전국 75개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본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1~3등급의 체력인증서 또는 참가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3등급으로 나눠진 인증 체계는 기준이 높다는 여론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참여자의 60%가량이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서 체력인증 등급을 새로 확대·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인증대상별 체력검사 항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형행 인증 체계 기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수렴한 문체부는 체력인증 등급을 정비했다. 기존 3등급에서 6등급 체계로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이 모두 상위 70% 이상이어야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었다. 반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근지구력이나 유연성은 상위 70%에 못 미치더라도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 중 최소 한 가지만 70% 이상이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본인 확인 절차에서 참여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체질량지수(BMI)·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맞췄고, 백분위 표기 방법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자면, '70백분위'는 '상위 30%'로 표기된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참여자도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한 등급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체력측정통계' 결과도 더욱 정확해져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