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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태' 위자료 소송에 尹 소송비용 담보신청…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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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지난해 12월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경찰과 대치하던 시민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내란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송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천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 117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피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 신청권을 부여해 원고가 부당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들의 소 제기가 최소한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보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작년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인당 10만 원씩 총 청구 금액은 1천여만 원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금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게 명백한 사건이니까 담보 제공 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한 건데, 법원은 기각할 게 명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본안에서 재판을 해봐야 안다는 법원의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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