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는 중국이 서해 중첩수역 일부를 항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중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중 측 조치가 국제해양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합참의 설명에 따르면 잠정조치수역(PMZ)의 경우 영해 밖 공해로서 양국이 훈련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우리 군도 통상적으로 공해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이 잠정조치수역에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항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공조 하에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뉴스위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제 구조물들을 무단 설치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중국이 설정한 3개 항행 금지 구역은 대부분 서해 잠정조치수역 안에 있고, 이 가운데 두 개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