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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이사회의장 겸직' 수두룩…"내부통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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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증권·보험사 확대
금감원, 시범운영 미비점 및 권고사항 공개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지만 대형 증권·보험사 절반이 대표이사(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에선 이사회 의장과 CEO가 분리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 독립성 보장이 어려워 별도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26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 직책에 따라 구체적인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확정해 문서로 남긴 것이다. 내부통제 사고나 문제가 생겼을 때 임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 역할을 한다. 은행·금융지주가 올해 1월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 중이고 보험사와 대형 증권사는 7월부터 제출해 운영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 중이거나 할 예정인 금융사들을 상대로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 제공
우선 은행·지주와 달리 대형 증권·보험사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 전체 53개사 중 25개사(47.1%)가 CEO와 이사회 의장이 겸직 상태였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국 시각이다. 실제로 금감원 지적을 받고 이사회 산하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각자대표를 선임한 금융사(8곳)의 경우 각 CEO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리'와 '영업' 부문 대표를 선임했을 땐 전사적 차원의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대표 단독 책임으로 지정하고, 각 대표별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높으면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비상임이사이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은 경우, 특정 임원 책무를 고의로 축소해 배분하는 경우 등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오는 29일과 다음 달 19일 증권·보험업계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업권별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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