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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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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신청에 유족 "납득 어렵다" 반발…검찰 "철저한 계획범죄"

대전경찰청 제공대전경찰청 제공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해 유족 측의 반발을 샀다.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명재완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명재완의 변호인은 "형량 감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적 결함이나 일상생활의 어려움 없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 장소와 시간, 도구, 대상을 사전에 물색했고, 흉기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목, 팔 등을 수십 차례 찔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히 준비된 계획범죄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불필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명재완은 머리를 짧게 자른 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에는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피해 아동의 유족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고, 공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오열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틀 전인 5일에는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 본체를 발로 차 파손했고, 다음날에는 동료 교사의 목을 팔로 감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명재완이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극단적으로 증폭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판 내내 명재완은 허공을 응시하며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유족 측은 진정성을 의심했다.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 김미성 기자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 김미성 기자
유족 측 김상남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감정을 했고,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또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건 유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나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연락도 없었다"며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은 형량 감경을 위한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청이라고 이해하겠다"며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 측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피해 아동 부친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감정 신청 수용 여부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심리도 함께 다뤄진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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