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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유기' 양광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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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무기징역에 항소한 양광준 "계획성 일부 불합리" 주장
재판부 "양형조사 범위 불분명" 일부만 수용, PPT 발표는 허용

피의자 양광준 머그샷 사진. 강원경찰청 제공피의자 양광준 머그샷 사진. 강원경찰청 제공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계획적 범행'에 대한 일부 불합리함을 주장하며 양형 조사를 신청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를 주장하며 추가 양형 조사를 요청했다.

양형 조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적절한 형벌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하는 조사이다.

양씨 측 변호인은 "과거 군인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경력과 피고인 다른 가족들의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 언론 등에 노출된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양씨의 계획적 범행과 관련해 "계획성이라는 부분을 전면 부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내용들 중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적용 됐을 수 있는 점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했고 재판부도 양씨 측이 주장한 정신적 상태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살필 때 사건 당시 조사의 정확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양형 조사 신청 범위가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고인 부친 등에 대한 양형 조사를 받아들였으며 다음달 23일 예정된 변론 종결에 앞서 피고인 측의 파워포인트(PPT) 발표를 허용했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육군 영관 장교 양광준씨가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된 육군 영관 장교 양광준씨가 춘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구본호 기자
양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는 결혼해 가정이 있었고 피해자는 미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양씨는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법정에 선 양씨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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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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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온동네2025-06-11 13:19:02신고

    추천0비추천0

    무기징역은 과한듯 하니 50년 정도 때리자.
    90세 정도에는 세상 구경 시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평생을 가막소에서 보내고 죽기 전에 올바르게 살았으면 본인이 잃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느기게 해주는게 더 가혹한 형벌이 될 듯. 그전에 사망하면 어쩔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