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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올해분 인상…형평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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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 육아휴직 유도하는 '아빠 보너스제'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오히려 더 낮아져 역차별…올해 휴직기간 급여 인상키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열린 '2025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가면 퍼레이드에 참여한 부녀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수교에서 열린 '2025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에서 가면 퍼레이드에 참여한 부녀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운영됐던 이른바 '아빠 보너스제' 이용자들이 받을 급여가 다른 육아휴직자들의 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흔히 아이를 낳은 산모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로 책정된다.

일반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4~6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차 이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취지와 달리 훨씬 낮은 급여를 받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아빠 보너스제 이용자가 받을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노동부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는 올해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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