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9일 앞둔 2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인쇄소에서 서울시선관위 관계자가 인쇄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6·3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이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인증샷'이다. 선거 때마다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건 일종의 투표 문화로 자리매김했지만,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로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22년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가수 김재중과 케이윌은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 용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사진을 삭제하고, 즉각 사과문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실제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지난 2023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20대 A씨는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린 60대 B씨에게는 벌금 80만 원이 부과됐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 SNS 등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 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과거에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따라 이러한 행위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엄지척'이나 브이(V) 표시 등 손동작을 나타낸 투표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투표소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도 엄정 대응
21일 서울 양천구 양천구선관위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21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거소투표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 등 투표소와 멀리 떨어져 직접 투표가 곤란한 유권자 392명을 위한 투표 방법이다. 박종민 기자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 사무 집행 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 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제22대 총선 투표일에 50대 C씨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60대 D씨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다시 투표하려고 찾은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 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