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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30억 원 안 주고 버틴 요양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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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구속
노동자들 임금과 퇴직금 29억 6천만원 체불 혐의
2021년에도 13억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전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30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장이 구속됐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의료진과 직원 등 노동자 22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29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후에도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폐업 직전에도 5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당국 조사에서 정씨는 "적자가 반복돼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정씨는 2021년에도 근로자 70명의 임금 13억 원을 체불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또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정씨는) 과거 임금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상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지급금이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정씨가 과거 임금체불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고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구속했다.

한편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해 폐업 당시 이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고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의료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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