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제공과거 살인 전력이 있는 박찬성이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살해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부검 결과 피해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점, 범행 후 피해자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잠을 자는 등 반인륜적 태도를 보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자수로 보기 어렵고, 살인 사건을 대하는 태도 역시 불성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찬성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12에 직접 신고한 행위는 자수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도주나 사체은닉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1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지인 A씨(65) 주거지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박 씨는 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뒤 A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앞서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인 2022년에도 충남 금산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에는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병을 던지는 등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양형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양형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17일 박 씨의 최종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