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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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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석 취소하고 법정구속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기존에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27일 구속기소됐다. 조 회장은 같은 해 8월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9월 26일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두 달 정도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2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7896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영 투명화에 소홀했던 것 등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함께 재판받는 동료들은 한국타이어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며 "부디 동료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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