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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남성 강도살인·시신 유기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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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김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인간 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피고인은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 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현금으로 담배와 로또를 구입하고, 범행 다음 날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에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 차량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김씨는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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