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21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전북 부안에서 집집마다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행안면의 한 노상에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를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A씨를 조사중이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