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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중소 유통기업 간 균형 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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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식 의원 "조례 개정 통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유통환경 조성 취지"

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충남도의회 전경. 도의회 제공
충남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하는 한편,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해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정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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