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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사망 '부실 근무 의혹' 경찰 15명 중 9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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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불구속 송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경찰직협 "하위직에 책임 전가…지휘부 방치"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지난해 하동지역 순찰차에서 40대 장애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부실 근무 의혹으로 수사와 감찰을 받은 경찰관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 10개월 만으로 이들 중 9명이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다.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하동경찰서장 등 2명은 지난 2월 경찰청에서 직권 경고를 받았다. 경고는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징계인 견책보다 낮은 수준의 훈계성 조처로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공식적인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및 정직만이 중징계이며 감봉 및 견책만이 경징계다.

경남경찰청도 최근 징계위원회를 갖고 나머지 경감 계급 등 경찰관 13명 중 2명은 중징계, 7명은 경징계, 2명은 불문경고, 2명은 징계보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경징계자는 15명 중 9명으로 분류된다.

또 징계보류 2명 대상자가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징계보류 사유가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송치 2명은 13명 내에 포함된다"며 "감찰 결과와 징계 절차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과는 지난해 8월 하동 순찰차 사건의 마무리 성격이 짙다.

앞서 40대 장애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새벽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앞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직원들의 부실 근무 의혹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와 감찰이 시작됐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남본부는 이를 두고 이날 경남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처는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한 희생양 만들기나 다름없다"며 "이번 사건의 진짜 책임은 구조적 문제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지휘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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