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이 상장사가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담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와 관련해 철저한 회계처리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상장회사의 올해 재무제표 심사에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 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처리 등 4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사전 예고했다. 2025년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내년 중 각 회계 이슈별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최근 주주나 채권자가 투자 결정 시 계약에 여러 약정 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약정 내용도 점차 복잡해지는 추세가 선정 배경이 됐다.
금융당국은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환주식에 대해 옵션이 부여된 경우 회사에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옵션이 정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 사항이라면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또 투자자 출구전략은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거래(조건부 결제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상 의무를 금융부채로 분류했는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또 전 업종을 상대로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도 점검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해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상장사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도·소매업,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과 같은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공급자금융 약정 공시'도 점검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 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동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했는지 등을 살핀다.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검토를 충실하게 수행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