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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건진법사 재판 출석…'김건희 청탁' 질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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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혐의 추가 검토중…전씨, '방어권 보장 못받아' 반발

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속행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한 청탁 등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3일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오전 11시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김건희씨 관련 특검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통일교 측 청탁이나 선물을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 '기업체로부터 기도비를 받고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 혐의를 추가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씨의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2일 사기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전씨가 김건희씨에게 통일교 내부 현안 관련 청탁을 하기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샤넬백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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