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출판기념회'를 꼽으며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조사한 주 의원은 "2020년도 이후 5억 원을 벌고 (추징금 완납을 포함해) 13억 원을 썼다"며 "수입 대비 8억 원이 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초과 지출한 8억 원 중 2억 원은 "제가 부담하고 있지 않은 (전처가 양육하는) 아이의 학비"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와 경조사가 2번씩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는 '책 판매를 빙자한 정치자금 모금'이라는 꼬리표가 따른다.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책 한 권을 정가의 수백 배가 되는 금액에 팔아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이게 인사 검증 기준이 되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돈을 써도 된다는 얘기냐"라고 반문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어 "적어도 6억 원의 현금을 집에 쟁여놓고 재산 등록은 매년 누락했다는 의미"라며 김 후보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 관련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이때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그해에 들어온 돈을 그해에 쓰면 법적으로 신고 안 하게 돼 있다"며 "증여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재산 신고에도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들어온 책값, 부조(扶助) 등을 채무 변제에 써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2월 31일 자로 보유한 재산을 신고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그 등록 기준일의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12월 3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만약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곧 재산을 누락 신고한 셈이 된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검증 공세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디언 기우제식"이라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라고 찍어놓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청문회가 똑바로 안 흘러가는 거고 의혹투성이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 후보자가 이것은 명확하게 한 번에 털고 가겠다고 하는 전략으로 아마 오늘, 내일 중에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한편, 주 의원은 이날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